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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탄핵시계…'朴-崔 570회 통화'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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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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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가 지난해 570여 차례 통화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사용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언론보도 정도를 참고자료로 내볼 순 있을 것 같다"면서도 "소추위원단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이상의 증거나 증인은 신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차명폰 통화내역을 증거로 신청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남는 주체는 재판부 뿐인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특검에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도 낮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국회나 대통령 측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하진 않지만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변론기일이 시작한 후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약 570회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3일부터 귀국한 10월30일까지도 127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물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국정을 수행하면서 가까운 지인이 최순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은 있지만 더블루K 등 비리와 연루된 줄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특검이 확인한 차명폰 번호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확실시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아예 무관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정식 증거자료로 쓰이진 못하겠지만, 워낙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심증을 굳히는 데 간접적인 정황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7차 탄핵변론 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과도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혹시 모를 도청 위험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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