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가 지난해 570여 차례 통화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사용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언론보도 정도를 참고자료로 내볼 순 있을 것 같다"면서도 "소추위원단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이상의 증거나 증인은 신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약 570회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3일부터 귀국한 10월30일까지도 127회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물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이 확인한 차명폰 번호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확실시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아예 무관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정식 증거자료로 쓰이진 못하겠지만, 워낙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심증을 굳히는 데 간접적인 정황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7차 탄핵변론 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과도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혹시 모를 도청 위험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