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최근 법적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건물 48개동과 주요 가스설비 8개소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고수석 가스공사 생산본부장은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안전성 강화로 어떠한 재난에도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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