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누구? '최초 40대 헌법재판관, 자녀 2명의 어머니'
[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1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면서 이정미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마산여고·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뒤 2011년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당시 최초로 40대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녀 두 명의 어머니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애들이 자면 이후에 일을 하고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다. 잠은 짬짬이 잤다.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까 조금만 일에 소홀해도 눈에 띈다. 그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 법조인에 대한 평가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다." 당시 이 권한대행은 재판 때문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항상 미안했다고 고백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후, 청문회에서 원칙적인 답변으로 의원들로부터 '소신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재판도 한 건 결정하는데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3~4년이 걸릴 정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짧은 시간 동안 내 소신은 '이것이다'라고 답변하는 게 법률가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정적으로 성급히 태도를 정하기보다는 신중함에 더 가치를 두는 모습이다.
이 권한대행은 오는 3월31일에 퇴임한다. 이 권한대행은 1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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