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시 대변인 브리핑 통해 밝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른바 '애국텐트'가 설치돼 있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이른바 '애국텐트'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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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금보령 기자]서울시가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 농성장을 핑계로 서울광장에 이른바 '애국텐트'를 치고 불법 무단 농성 중인 것에 대해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고려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강태웅 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에서는 애국텐트 측에 퇴거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소형ㆍ대형 텐트 30여개와 태극기, 조명시설, 이동발전기,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한 채 농성 중이다.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 신청을 내야하지만, 이들은 이날 현재까지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어기는 불법ㆍ무단 사용인 것이다. 다만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해둔 상태다.


탄기국은 또 시의 저지를 뚫고 지난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진 조모(61)씨의 분향소를 텐트 내에 설치했다. 조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으로 알려졌다.

탄기국은 특히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시 측에게 "세월호 천막농성장을 먼저 철거하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농성장과 '애국텐트'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의 경우 (사고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애국텐트는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라며 "세월호 텐트도 설치했다가 시에서 요구한 뒤 상당히 정리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광화문 광장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분향소의 경우 국장 두 번과 세월호 등 정부 요구가 내려왔을 때 제외하고 없었다. 그 외에는 허용해줄 생각 없다"며 불법임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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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탄기국 측에 조속한 텐트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이번 주말인 2월5일 촛불집회 측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측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해 놓은 만큼 이전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여러차례 자진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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