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군 친부와 계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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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7살 신원영 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피해자는 숨지기 이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부모인 신씨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작위(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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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 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원영이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원영이 사망 1주기를 10여일 앞두고 나왔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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