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폭행시 즉시 제압·구금
국토부,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 마련·시행
테이저건 사용절차·요건 완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 등 난동행위자는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했다.
이를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억원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무기 사용 절차 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해 신속한 제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혼잡한 기내 상황 등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사후 징벌적' 점검의 단점을 보완해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하고 보안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항공보안 조직역량을 제고한다. 또 항공화물에 대하여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하는 등 보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교육과정 개편과 교관 자격조건 세분화 및 민간 보안검색 교육기관 활성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항공기) 실태점검 강화와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97명) 및 대테러 장비·인력 확충 등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테러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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