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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내연녀 집서 불륜…3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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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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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점심시간에 내연녀의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A(3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내연녀 B씨를 만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일주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과 B씨 남편 사이의 대화 녹취를 보면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면서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고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통죄 왜 폐지했냐? 동물의 왕국 만들려고 작정했네” “수천만원도 아니고 고작 450만원 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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