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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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으며 과거 그가 누렸던 호화 도피생활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대구지법 제 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앞서 강태용은 지난 2015년 검거되기 전까지 7년간 쌍꺼풀 수술 등으로 외모를 바꾸고 호화 도피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용 수배 당시 한 매체는 2015년 10월 중국 장쑤 성 우시 시의 중심가인 완다광장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강태용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강태용은 안경 너머로 쌍꺼풀 자국이 선명했고 사건 초기 수배 명단에 오른 사진과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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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외모와 함께 강태용은 은신처를 옮겨가며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했고 산둥 성,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등의 고급아파트를 오가며 골프장과 룸살롱 등을 드나드는 호화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붙잡혔다.


한편 강태용의 징역 22년 선고와 함께 사망했다고 알려진 조희팔이 사망으로 위장한 채 중국에서 '호화판' 도피생활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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