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은 오는 17일부터 4일간 명절 제수·선물용 제조업소와 유통식품 판매업소 등 200여 곳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위반사항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시킨 사례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성이 의심되는 성수식품 중 일부를 수거·검사와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습·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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