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번 무죄판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정당을 탄압에 앞장서 편파조사를 했고, 검찰도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앞으로 남은 법적절차에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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