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에 불복해 최씨가 제기한 항고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게 아닌 사람이 최씨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서류 등의 물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씨가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면서 허위 진술, 증거 인멸 등을 부탁하거나 진술 회유를 통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법원 결정의 배경이다.
최씨는 지난 달 29일에 마무리된 준비절차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최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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