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체(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드론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의 대표 사업자의 참여로 진행된다.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가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양지역 드론 활용과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드론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해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도 총 7곳으로 확대했다.
또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6개월로,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25㎏ 이하로 확대하고 안전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보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활용도가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통제실과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또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도 등을 검토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와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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