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민선6기 군수 공약으로 군민들께 약속했던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영암군에서 운영되는 2개 버스 운송회사(낭주교통·영암교통) 소속버스가 다니는 전 구간으로 ▶영암군 관내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 ▶ 영암군 관내에서 승차하여 인근 나주, 목포시 등 인접 시·군에 하차 하는 경우 ▶ 나주, 목포시등 인접 시·군에서 승차하여 영암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이다.
군은 '1,000원 버스'운행에 군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읍·면을 통해 현수막, 홍보물, 반상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한편 영암군은 '1,000원 버스'도입을 위해 지난 11월 8일에 낭주교통, 영암교통과 단일요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금체계의 단순화로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운행시간 단축 등 버스이용의 편리성에도 큰 변화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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