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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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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제신청제 절차도.

해제신청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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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1일부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내년 1월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용도지구 정비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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