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1월1일부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내년 1월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용도지구 정비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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