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김모(64)씨의 영장이 발부돼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한 달에 200만원씩, 8년동안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이어 김씨가 비리 의혹이 있는 엘시티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부산시청이나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고위직 인사들에게 알선청탁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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