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앞으로도 비공개 원칙 지킬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관련 절차와 평가내용 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평가했으며, 일부 업체의 입점비리·뇌물공여 등 의혹에 대해서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21일 관세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신규사업자가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사업자 선정 관련 채점 결과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언론의 지적과 관련, "면세점 특허 심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시 공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평가했다"면서 "사업자의 신규 또는 기존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이 입점비리·뇌물 공여 의혹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항목에 반영 할 수 있다"면서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롯데면세점)의 관련 점수가 각각 59.00, 58.11, 31.67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심사위원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전문성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면세업은 유통업?관광업 등 연관된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업종이며 해당 분야를 평가할 평가기준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사위원단 명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할 경우 향후 면세점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심사위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이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단이 공개된다면 특허심사결과가 개인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위원과 그 주변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할 가능성이 높고 심사위원 구성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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