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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수색 방침에 靑 대응책 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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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설' 논리 뒤집기에 靑 긴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을 시사하면서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인데,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지난번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는 됐지만, 집행과정에서 불승인돼 집행이 안됐다"면서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직접 집행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고심하는 것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위한 전략마련에 돌입하면서 이를 무력화할 방안을 찾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은 '국가보안시설에 진입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논리를 깨기 위해 청와대 경내를 보안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로 나눠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장을 제시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111조를 근거로 임의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현장조사 때도 자료 제출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그 이전인 10월 29일과 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청와대는 연풍문 등에서 요구자료를 건네준 바 있다.


 특검팀이 군사ㆍ직무상 보안 공간이 아닌 곳을 파고들어 압수수색 거부 논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청와대도 대응 논리 개발에 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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