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하고 걷는 평면적 업무에서 한 발 나아가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 세정’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상품권을 받을 행운의 납세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첨했다. 추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1건 이상의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구세를 기한 안에 전액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주민 4만9,113명을 대상으로 했다.
광산구는 여기에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유공납세자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법인 1곳과 개인 1인을 각각 선정해 연말 광산구 종무식에서 감사패를 수여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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