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아직 보도되지 않은 중대한 국헌문란 문건의 존재를 언급한 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밖에 청와대가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에 오르기 위한 활동, 관용차 사용 현황 등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폭로가 나온 직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 아래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