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 사찰' 파문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근본 원리인 3권분립의 한 축을 뒤흔드는 문제라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아직 보도되지 않은 중대한 국헌문란 문건의 존재를 언급한 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 같은 행위가 "삼권분립과 헌정질서 유린"이라면서 "(양 대법원장의)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이밖에 청와대가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에 오르기 위한 활동, 관용차 사용 현황 등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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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같은 폭로가 나온 직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 아래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당시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박으로 끝내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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