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은 임직원들이 3년 6개월간 벌어들인 수당이 2억5600여만원에 달해 대외활동이 부업인지, 주소득원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옛 인천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인천발전연구원의 '대외활동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A 센터장은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대외활동으로 총 32건을 신고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누락된 것만 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활동 신고누락이 사실이라면 A센터장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책임자급 연구자가 인천발전연구원의 시스템을 붕괴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천문화재단은 20개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대외활동을 의뢰한 기관명칭을 밝히지 않고 자료를 제출해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B관장의 경우 지난 3년 6개월간 대외활동에 따라 1500만원의 수당을 받아 문화 분야에서 2위를 기록한 가운데 2013년 대학 강의 1건만 신고해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재단 C팀장도 본부장 재직 시절이던 2013년 대외활동 신고가 1건도 없고 지난해 연구 참여 1건만 신고해 누락 의혹이 짙은 가운데 조 의원이 확인한 결과 3건이 누락됐 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주요 업무지만 임직원들이 오히려 기업들로부터 수당을 뜯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2013년부터 올 5월까지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대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당 총액이 무려 2억5674만원이다. 이중 D센터장이 111건 4177만원, E본부장이 134건 3451만원, F선임이 72건 2621만원 등 3명이 챙긴 수당이 1억250여만원에 달한다.
조 의원이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인천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측에 용역 등을 먼저 제안하고 해당 용역에 참여해 수당을 받거나, 일과시간 이후 회의·자문 등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기업 관계자와 저녁식사나 술자리를 갖고 수당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외활동에 따른 수당은 김영란법으로 규정돼있는 만큼 대외활동에 대한 규정 준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에 이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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