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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생존권 위협"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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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 움직임에 보험업계가 반대 집회를 열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3~15일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연달아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앞서 국회는 이달 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세소위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잠정 합의됐고 월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애초 보험업계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주도로 대표 발의됐다. 저축성보험의 80% 이상이 월 적립식 보험인 만큼 비과세가 축소되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이와관련 "국민의당은 독단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를 축소해 국민의 노후준비를 가로막고 보험설계사ㆍ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기재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당한 세제개편이 철회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10년 이상 유지한 이후 수령하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10년 후에나 발생한다"며 "반면 영업의 제약으로 인한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와 보험사의 실적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는 즉시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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