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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자동차세 6,062건 9억4천3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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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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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6,062건 9억4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5,819건에 9억2천9백만 원보다 243건 1천 4백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우체국·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가상계좌·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3일전부터는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곽혜익 재무과 세정팀장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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