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최재경 민정수석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수석이 지속적으로 사의를 표명한데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판단해 끝내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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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은 지난달 22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해 사의를 밝히자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동참했다.


박 대통령은 조대환 변호사를 후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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