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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역사적 심판’…헌재, 탄핵 의결서 접수 후 공식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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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 오후 6시 이전 접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10분께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도 바빠졌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박 대통령의 앞날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임의규정이어서 이 기간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직접 들고 국회를 출발했다. 권 의원은 오후 6시 이전에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민원실에 등본(사본)을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의결서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접수자인 권 의원에게는 접수증을 주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하는 즉시 본격적인 탄핵심판 체제를 가동한다. 전산추첨을 통해 배당절차에 착수하고, 재판관 중 한명을 주심재판관으로 임명한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이뤄지지만 세부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은 탄핵 사건에서 법률상 검사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으로 권 의원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심문 권한도 갖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표결 후 4시간 정도 지나 당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의결서를 제출했다.

조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대부분 중단된다. 이번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헌재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구전담반이 꾸려져 가동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4~5명의 연구관들로 구성된 연구전담반을 가동해 자료수집과 검토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당시보다는 3~4배 정도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과 연구전담반은 임시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의사소통하고, 해외 탄핵사례 및 국내외 이론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실무절차에 관한 사안과 이번 탄핵사건의 법리적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도 작성하게 된다.

전체적인 윤곽은 이르면 다음 주께 있을 첫 전원재판부 재판평의에서 드러난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해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하는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의 윤곽을 잡는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엿새 만에 첫 평의가 열려 변론기일 지정과 대통령 소환 여부 등을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심판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하지만 탄핵 결정과 위헌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공석이 있는 경우 재판관 중 2명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인용 결정은 불가능하다.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요구했다. 변협은 “헌재가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 국정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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