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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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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12월 5일부터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개정 조례에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등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한편 또한 각종 지역지구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조례로 명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장 등 건폐율 완화 규정과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설치 기부 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과 범위를 설정했다.

더불어 내년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정비되는 시점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인·허가 신속처리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심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나열된 법령 외에 타 법에서 명시중인 시장정비구역과 기업도시개발규역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조례가 시행되면 건설경기 등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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