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12월 5일부터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개정 조례에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등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한편 또한 각종 지역지구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조례로 명시했다.
더불어 내년 군계획위원회 위원이 정비되는 시점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인·허가 신속처리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심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나열된 법령 외에 타 법에서 명시중인 시장정비구역과 기업도시개발규역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조례가 시행되면 건설경기 등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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