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55%가 현행 기부금품
아름다운재단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부문화 기획연구 발표회'에서 지난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86개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의 모금 및 사용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다.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서 시작돼 2006년 현행 '기부금품모집사용법'으로 개정되면서 다소 규제가 완화됐다.
현행 법의 문제점(복수 응답)에 대해선 "법령 해석의 모호성(26.7%)"과 "제도 교육, 가이드라인 미흡(22.1%)" 등이 꼽혔다. "등록 및 변경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15.1%)", "행정 부담이 과중하다(12.8%)" 등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개선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41.9%)"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모집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32.6%)",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에 대한 모집등록 대상 제외(27.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14%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세청 공시 등 유사 제도와의 조정을 통해 중복적 규제를 제거하고 법률상 기부금품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 민간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기부심사위원회' 도입,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며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은 정부 규제로부터가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성에서 비롯되며, 영국ㆍ호주ㆍ미국 등은 총괄 정부기구와 통합된 법적 시스템 및 비영리단체들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모금 투명성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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