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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 '열차 운행 정상화 합의'…"2~3일내 파업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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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사법부 판단 지켜보기로

지난달 7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서 홍순만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이 교섭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7일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서 홍순만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이 교섭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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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7일 '열차 운행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3일 내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 탓에 평소의 80% 수준으로 떨어졌던 열차 운행률도 수일내 정상화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9월27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72일 만이다.

김정한 철도노조 대변인은 "파업 철회 시기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철도노사는 성과연봉제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달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철회와 도입을 두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 6일부터 이어진 집중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노사는 우선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할 것을 합의했다. 또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파업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임금협약(안)의 경우 업무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취업규칙 일방변경(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과 '군 인력 투입 중단' 관련 가처분 소송을 지난달 제기한 상태다.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해결된 성과연봉제에 관련해서는 조합원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하루 빨리 철도 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에 주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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