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 사진=아시아경제DB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3일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인 뒤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로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청와대 200m 지점)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를 행진할 수 있게 됐다.

AD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쉬지 못해 쓰러져도 끝까지 간다" "가자!!!청와대로!!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변경하기만 해봐라" "청와대 다음은 여의도" 등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3일 '퇴진행동'은 오후 4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행진한 뒤 오후 5시부터 청와대 100m 지점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