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김기태 위원장(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도의회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비용과 복리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 선정 방법과 비용지원이 가능한 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으며,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고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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