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지역 민관단체들이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를 법원이 무죄 선고한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성남시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는 1일 오후 2시 분당 서현역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명부는 한국성폭력상담소로 전달돼 대법원에 제출된다.
서명운동을 촉발한 것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가 2011년 15살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킨 사건이었다.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서명 활동과 함께 아동ㆍ여성폭력 근절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성남시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는 2010년 11월 아동 관련 시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남시, 경찰서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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