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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두 달, 외식경기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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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운영자 63.5%,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감소"… 평균 감소율 33.2%
불황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쳐 '삼중고'…4곳 중 1곳 휴폐업·업종전환 위기
"연말 특수 사라질까" 전전긍긍

청탁금지법 두 달, 외식경기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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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시행 두달째를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불황에 최근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으며 연말 경기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식당 4곳 중 1곳은 문 닫을 위기에까지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47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외식업계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21.1% 급감했다.
외식업 운영자의 63.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다.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1.1%의 매출 감소를 가져 온 것이라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객단가(1인당 평균매입액)가 5만원 이상인 식당은 실제 37.8%의 매출 손실이 있었으며, 3만~5만원 미만인 식당 중 80.0%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낙수효과'는 미미했다. 객단가 3만원미만 식당 중 2.9%만 매출 증가를 보이는 데에 그쳤다.
연구원 측은 "대다수인 60.9%의 식당에서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고급식당뿐 아니라 서민식당에도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이 가장 타격이 컸다. 전체 일식당의 84.4%가 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매출감소율은 38.9%에 달했다. 일식당에 이어 한정식, 중 식당, 육류구이 전문점 등도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3곳 중 1곳 이상(38%)은 청탁금지법 이후 현재까지 메뉴를 조정하거나 향후 메뉴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식당 4곳 중 1곳 이상은 문 닫을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26.9%가 매출감소 장기화 우려로 휴·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 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식업계 인력 구조조정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사업체 중 48.2%가 인력을 이미 조정했거나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한정식은 그 비율이 절반이 넘는 57.6%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이 지났음에도 외식업계 충격이 지속되자, 외식업계는 연말특수마저 사라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바다요리전문점인 A사는 이달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0% 줄었다. 예년 같으면 연말 송년회 예약을 받기 분주했겠지만,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연말 특수도 덜할 것 같다는 게 회사 측 예상이다.

충북 청주의 B대형음식점도 이달 매출이 전달대비 20%가량 감소했다. 박모씨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쳐 주말에 오던 손님까지 크게 줄었다"며 "문제는 연말인데 아직까지도 예약을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 달이 지났음에도 외식업체에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정치적 사태와 맞물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펴져있고, 회식을 하더라도 간단한 식사 후 마무리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외식업체 매출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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