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이 실시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심의,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예정대로 오는 30일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이다. 그동안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하는 데 가장 오래 걸렸던 경우는 지난 4차 핵실험이후 결의안 2270호 채택하는 데 걸린 25일이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제안으로 불렸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 대북 압박과 봉쇄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민생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맞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진통을 겪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2270호의 수출금지 품목인 석탄· 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 이외에도 동과 니켈, 은, 아연 등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금지하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밖에 핵무기 개발 관련 부품등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왕래하는 개인들의 화물도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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