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 협조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3일 ‘11월 29일 다음주 화요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대면조사 요청서를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유력한 공범들에 대한 대응을 마칠 때까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은 검찰 수사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맥락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현재의 혼란스런 시국을 조장한 장본인이자 특검의 가장 주요한 수사 대상이 대통령 본인인 상황에서 실체규명보다 일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지난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은 현재 ‘박근혜-최순실-재계’를 잇는 자금흐름을 토대로 대가성 규명에 진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환상의집, 사상누각’ 등의 표현을 써가며 거칠게 비난한 뒤 침묵을 이어오다 대면조사 요청 엿새만에 입을 열어 수사 거부 입장을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정부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각종 정책 결정권과 사정(司正)권을 한 몸에 거머쥔 대통령은 건건마다 구체적인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다만 뇌물죄 성립을 위해 규명해야 할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권 거래 이면에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이를 거든 청와대 참모진의 직권남용·강요나 청탁 창구로서 이권을 누린 비선실세의 알선수재로 다루게 된다.
남겨진 시간이 짧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일명 최순실 특검법) 발효로 늦어도 다음달 7일께면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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