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의 대면조사 불가 통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사건의 피의자"라면서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검찰의 조사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을 들어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누구로 인해 비롯된 비상시국이며, 누구로 인해 국정마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라면서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청와대 또한 피의자의 은신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