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열흘간의 소명 기간을 준 뒤 다음달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소명은 서면이나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다음달 12일에 심의가 결정될 수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운천 윤리위 부위원장은 "(소명 요구에) 불응 경우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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