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됐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증권,파생상품)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와 보험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응시 가능하며, 기타시험은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일정 등 자격시험 관련 상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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