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12월 초부터 참고지표로 운영해 선진형 상환능력 심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이어 "이미 은행권에서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집단대출 취급시에도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명문화로 인해 향후 집단대출 차주도 결국 비거치식·분할상환을 해야 하므로 투기를 위한 대출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은행 집단대출 증가 폭은 2012년 1조6000억원 증가에서 2013년 3조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그러다 2014년 9000억원 증가에서 2015년엔 8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엔 10월까지 17조9000억원으로 급증 추세다. 다만 10월부터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집단대출 둔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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