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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김진표, ‘수원 비행장 이전’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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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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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지난 4·13 총선 수원무 지역구에서 격돌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이 법정에서 재회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승원)는 김 의원에게 제기된 선거법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초·중순 본인이 수원비행장 이전 반대 및 법률안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인터뷰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이를 선거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김 의원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가운데 수원 군공항(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2010년 무렵 김 의원이 주장했던 수원비행장의 시화호 이전은 인천·김포공항의 항공기 비행노선과 전투기 노선이 겹치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활주로의 수원비행장 내 이전이 비상활주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였는데 피고측이 마치 수원비행장 이전 반대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정미경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라며 "18대 국회 당시 내가 수원비행장 이전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 정 전 의원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인터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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