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농촌진흥청의 ‘농축수산물 소득자료’와 통계청의 ‘어가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보험권과 유사한 소득예측모형을 이용한다.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객 특성을 감안해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장만기가 30년인 점을 감안했다.
다만 주택자금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3000만원 이하 대출이나 만기 3년 미만 대출 등 예외사항을 충분히 마련키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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