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33만9000명에게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기준선이다.
납부기간동안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전액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이면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00만원 이상의 미납세금이 발생하면 매달 1.2%씩 추가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발생한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경주, 부산 사하구 등 8개 지역의 납세자 전원에 대해 종부세 납부기한을 추가 신청절차없이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