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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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 최우선 검토 법안 22개도 공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두 법안(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기본 구조는 거의 모든 서민과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관한 세금 대부분이 인상되지 않는다"라며 "99%의 국민들과 무관한 증세 법안이다. 이것은 초고소득 법이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자고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으나 이것은 내년의 나라살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니 만큼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최우선 검토 법안 22개를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8개(상법, 정무위 5법-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서민경제 관련 법안 7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청년고용촉진법) ▲민주회복 관련 법 7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통신 4법(공정방송보장),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공직선거법)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주요 현안들이 국민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탄핵은 탄핵이고 정기국회의 법안과 예산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생 사안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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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특히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잘 보면 알지만 이번에 권력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해서 각 대기업들의 수십억 돈을 함부로 추징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재벌·대기업 구조가 왜곡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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