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소 결핵병 확산 방지 및 저감화를 위한 단계별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21일부터 거래되는 소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젖소는 착유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장 출하 소는 도축 시 검사관이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라남도는 이번 검사증명서 휴대제 도입으로 농장 간 결핵병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소 결핵병 근절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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