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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면 반나절 휴가’ 가능해질까…'헌혈휴가' 공공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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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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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직관 직원도 헌혈을 하면 공적휴가(공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공적휴가 사유에 헌혈을 추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복무 규사, 노사협약 등에 헌혈 공가 처리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나 지방 공무원은 헌혈을 하면 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헌혈 휴가의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가는 연가·병가와는 별도로 주어지는 휴가다. 헌혈 공가 기간을 반나절 휴가로 승인할지, 전일 휴가로 승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측은 헌혈 후 회복시간 등을 감안해 반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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