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범죄 사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구체적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을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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