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특수관계인에 6억6500만원 불법 금전대여도 적발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고 1억3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등록 취소로 인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리벤, 듀오아이티 등 발행기업 2개사의 결산서류 게재장소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결산서류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원에 게재하도록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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