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뗀다. 성남시는 영치대상 차량이 5만5000대로 추산하고 있다.
대포차량과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적용돼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성남시는 집중 단속 기간에 6개조 18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2회 운용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ㆍ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 230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중 2000대 차량이 반환된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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