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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시내면세점 ‘미공개정보’ 활용해 불법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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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 직원들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로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식거래로 챙긴 수익금 자체는 크지 않지만 관세청 직원에게 사업자 선정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점에선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의 공정·투명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 6명이 미공개정보를 습득, 불법 주식거래에 나선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들 직원은 7월 10일 오후 5시 면세점 사업자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갤러리아타임월드(최종 선정 사업자) 주식을 사들였고 이를 통해 개인당 최대 400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은 면제점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급등, 사흘간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 결과 발표 당일 7만8000원(상한가로 장 마감)이던 주가는 일주일이 지난 17일 장중 22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주가가 일주일 만에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조사단이 시내면세점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갖고 조사에 나서게 되는 단초가 됐다.

당시 관세청도 직원들의 의혹 규명을 위해 자체조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관련 내용 일체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해당 직원들을 다른 보직으로 전보조치 하는 데 그치면서 사후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들까지 합숙시키며 보안유지에 주력했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관세청 직원들이 직접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유출,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심사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의심받게 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혐의가 확정돼야 내부적으로도 조치를 취할 근거가 생기는 만큼 상황을 지켜봤을 뿐 문제를 은폐하려거나 축소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며 “해당 직원들은 현재 보직전보 된 상태며 추후조치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될 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투명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선 “검찰 수사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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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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