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날 "(최씨 등을 기소할 때 박 대통령이 연루된 부분을) 빈 칸으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또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조사 도중 또는 조사 직후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기소중지 조치하는 방안까지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은 조만간 출범할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특검 또한 조사나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 직접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결국 그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해야 한다고 말한 건 다른 공범들의 공소장과 이후 수사상황을 확인한 뒤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적으로는 시간을 벌고 법리적으로는 피의자로 규정되는 걸 피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활동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3~4월께가 돼서야 조사를 받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유 변호사의 언급이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만든다.
한편 안종범 전 수석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7개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에 앞서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받아봤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민원 뒷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의혹이다.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의 각종 문건과 관련해 '최 선생님(최순실 지칭)에게 컨펌(confirmㆍ확인)한 것이냐'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때로는 '빨리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강제모금'과 '문건유출 및 최순실의 국정개입'이라는 의혹의 양대 축 모두에서 박 대통령이 '주연'으로 본격 등장하는 셈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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