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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청와대, 태블릿PC 보도 전 '시나리오' 짰다…증거인멸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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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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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최순실(60·구속)씨의 태블릿 PC가 발견되기 전부터 국정농단 및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JTBC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두 건의 문서를 발견했다.
문건의 제목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로,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가 보도되기 이전인 지난달 16~18일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었다.

매체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추정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서에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경우 무엇을 유심히 들여다보는지, 거기에서 얻을 것은 어떤 정보인지가 제시돼 있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 메시지 와 녹음파일 등이 각각 저장기간이 얼마나 되고, 지우면 복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손석희 앵커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집중적으로 확보하려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증거 인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시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 해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등의 표현으로 미뤄 해당 문건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침서이자 청와대의 종합 대응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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