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최순실(60·구속)씨의 태블릿 PC가 발견되기 전부터 국정농단 및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JTBC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두 건의 문서를 발견했다.
매체는 해당 문건을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일종의 시나리오"라고 추정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서에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경우 무엇을 유심히 들여다보는지, 거기에서 얻을 것은 어떤 정보인지가 제시돼 있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 메신저, 문자 메시지 와 녹음파일 등이 각각 저장기간이 얼마나 되고, 지우면 복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아울러 "지시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 해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등의 표현으로 미뤄 해당 문건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침서이자 청와대의 종합 대응 방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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