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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이번주 귀국…롯데家 법정공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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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롯데 총수일가 횡령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달말 본격적인 법정공방 시작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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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주 귀국한다.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종료 직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롯데 현안을 챙겨온 신 회장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롯데가(家)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법리다툼에 대비할 예정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5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신 회장은 물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와 임직원과 관련된 비리사건에 대한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날은 향후 공판을 준비하는 날인 만큼 신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은 재판 순서 등 향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이 재판이 시작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롯데 삼부자를 비롯해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강현구 롯데쇼핑 대표와 소진세 롯데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황각규 대외협력실장,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조세포탈 858억원과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2791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다.
롯데그룹의 전체 범죄 금액은 375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롯데시네마 매점임대, 급여 지급, 면세점·백화점 입점 대가 수수 등 총수일가가 횡령한 금액만 1467억원,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 탈세금액까지 고려하면 전체 범죄 금액은 5456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롯데 측에선 법무법인 율촌, 해송, 태평양, 동인 등을 비롯해 수십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두우를 내세워 검찰이 횡령으로 지목한 한일 롯데 등기이사 급여 부분에 대해 정면 반박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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